우리가 흔히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 보다 조금 더 확실한 방법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일단 단어가 어려워서 복잡한 거 아닐까 생각하지만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자세하기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작성을 하는 사람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을 가지고 작성하는 주체라 함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둘이 함께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두 협의만 가지고도 성립은 하게 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빌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차용증 보다는 좀 더 강력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막상 돈을 갚지 않는다면, 차용증과 크게 다를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차용증=금전소비대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을 공유하고 이 계약서를 가지고 공증하는 등의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
양식은 우측 사이드 바를 통해서 공유하겠습니다. →
PC에서는 보이고 모바일에서는 안보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금전소비대차 양식을 확인해 보면 입력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와 내용이 비슷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공증"이라는 것을 받게 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공증은 혹시나 상대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의 대안으로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증 이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을 하였을때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을 때 소송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사전에 공증을 받아 두었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시간이 크게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더욱 안전하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 무료 서식을 공유하고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증 방법 등은 별도로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면서 공증을 받게 되는데, 일정의 비용이 발생하는 점 사전에 주변에 어디에 공증사무실이 있는지 등을 찾아봐야 합니다.